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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시계획시설(학교:양정초등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거제시 공고 제2016-173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학교시설사업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1.

 

거 제 시 장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기간 : 2017.02 ~ 2018.12. (22개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시계획사업/

양정초등학교 신축공사

거제시 양정동

90-2번지 일원

초등학교 신축

경상남도교육감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양정초등학교 신축공사

경남교육청 시설과(☎055-268-1532)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17)

2016.12.01.

~

2016.12.15.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6.12.01. ~ 2016.12.15.(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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