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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리,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거제시 공고 제2016-17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6-288(2016.11.10.)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01.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산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 개설공사

 

    3. 사업개요

시설명

등급 및 규모

도시계획결정

사업시행

비고

도로

류별

번호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면적(㎡)

도로

중로

3

1

398

12.5

398

12.5

11,941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관광과장)[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5. 사업기간 : 2016. 12. ~ 2018. 12. 31.

 

6. 공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14일간

 

7.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055-639-4445)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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