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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참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내용

  •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문 좌우조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pixel, 세로 12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7월 31일 오후 2:30

보도참고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정비전_서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5pixel, 세로 41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02일 오후 6:1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3.3 (Macintosh)

보도 일시

배 포 시

배포 일시

2022. 9. 16.()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이재면

(044-215-4310)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권영민

(groove@korea.kr)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합니다.

 

    22.9.7. 국회 본회의 통과22.9.15. 공포·시행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➋ (상속주택 요건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다만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➌ (지방 저가주택 요건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수도권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아닌 지역

 

 금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일시적 2주택

 

※ (종부세법 §82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하기  신규 주택
취득  2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상속주택

 

※ (종부세법 §83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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