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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 2017.1.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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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 2017.1.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신청인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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