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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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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499호, 2015.12.29 시행), 뉴스테이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관리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2016.4.28)으로 결정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완화 등의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허용 (안 제3조)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정한 임대의무기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장기임대 재고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함.

 

 

나.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말소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가 추진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시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에는 본인 여부 확인만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간소화 함.

 

 

다. 임대주택 양도 허가권자 명확화 (안 제17조)

 

임대주택 양도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사업자 등록지간 관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관련 업무처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양도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2017년 3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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