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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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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499호, 2015.12.29 시행), 뉴스테이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관리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2016.4.28.)으로 결정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안 제3조)

 

1~2인 가구 증가, 도심 내 소형주택 선호 추세 등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거용 오피스텔인 준주택도 등록 가능하도록 함.

 

 

나. 토지지원리츠,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안 제4조)

 

토지지원 리츠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되, 토지만을 소유한 점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비 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함.

 

 

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허용 (안 제4조)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함.

 

 

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개선 (안 제6조)

 

주택 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이 엄격하여 임대관리업 활성화에 지장이 있고, 미등록 업체가 난립하여 임차인 피해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관리형의 등록 주택 수 기준과 자기관리형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

 

 

마. 비도시지역이 포함된 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 명확화(안 제18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경우에 대한 개발 최소면적 기준이 없어, 도시지역과 도시인접지역 최소면적의 합(2만5천㎡)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된 경우라도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촉진지구 지정 기준(2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2017년 3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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