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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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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2014. 12.31. 공포, 2018. 1.1.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정 시설, 농막 등을 허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며,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도로용지에 물건 적치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용지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포함하여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허용 (안 제14조제16호)

 

도로용지는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와 유사하므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포함하여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확대 (안 제27조의2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생활비용 보조를 받던 세대주의 사망으로 생활보조가 중단되는 경우 같이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이 곤란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해서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로 함

 

 

다.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명확화 (안 별표 1 제1호라목)

 

현재 실외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보아 허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설치로 구역 훼손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설치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설수목장림 조성 허용 (안 별표 1 제1호거목)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을 허용함

 

 

마.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2호 다목)

 

폭설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도로부지 인근에 제설시설이 필요하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형시설로 허용 중인 도로 및 광장에 도로부속물인 제설시설(제설제, 제설장비 등의 보관·관리시설)을 허용함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잡종지 내에 통로 포장 허용 (안 별표 1 제4호 저목 신설)

 

구역 지정 전 잡종지 내에는 물건의 적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물건 이동을 위한 통로 포장은 할 수 없어 적치물 손상 등이 발생하므로 구역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잡종지 내 물건 이동을 위한 통로의 포장을 허용함

 

 

사. 온실의 구조 및 입지기준에 대한 조례 근거 마련 (안 별표 1 제5호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온실은 타 시설과 달리 시설규모, 입지 등에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가 난립하고 있으므로 설치에 따른 구조 및 입지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개발제한구역 내 염전시설(해주)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5호나목1)

 

소금생산에 필요한 시설인 해주(함수저장고)를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시설 중 창고에 포함하여 허용함

 

 

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5호나목6)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을 허용함

 

 

차. 개발제한구역 내 도정시설 허용 (안 별표 1 제5호마목8))

 

벼 재배 면적이 100ha 이상, 1000ha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일반지역에 도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000㎡ 이하의 도정시설을 허용함

 

 

카. 유래비 등 설치주체 확대 (안 별표 1 제5호마목12))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단위가 없는 지역에도 유래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주체를 종교단체, 지자체로 확대함

 

 

타.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안 별표 2 제1호차목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택지식 형태로 가분할한 후 분양·판매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할 허가시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파.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마련 (안 별표 2 제3호다목)

 

작물 재배사 등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인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정하기 위하여 조례 근거를 마련함

 

 

하. 이행강제금 산정에 따른 상한규정 삭제 (안 별표 5 제3호가목 삭제)

 

실효성 있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4.12.31)됨에 따라 5천만원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 상한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3. 8(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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