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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2017.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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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2017.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2층 건축물 등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 및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서식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구조기준(안 제3조제2항 각 호 신설)
        1)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구조계산방법을 중심으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구조기준 또는 설계방법을 중심으로 소규모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효율화함.
        2) 일반건축물보다 완화된 구조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따라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최저 층수가 3층에서 2층으로 강화된 것과 관계없이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규모건축물의 범위에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 아닌 건축물 외에 2층 건축물로서 층수 기준 외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함.

      나.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서식을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5층 이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3조제3항 중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을 "소규모건축물"로 한다.

    제57조 중 "「건축구조기준」"을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으로 한다.

    제5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5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 "(3층 ~ 5층 이하의 건축물 등)"을 "(5층 이하의 건축물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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