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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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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ㆍ보관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을 명한 경우 그 조치 내용을 허가권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공포, 2017.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내용 등의 공개 방법, 공사 공정의 촬영ㆍ보관 방법 및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조치 내용 공개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내용 등의 공개 방법(안 제9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를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등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와 동일하게 정함.
        2)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의 내용,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나.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 등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2) 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함.

      다. 업무제한 대상 건축관계자 등의 공개(안 제19조의5 신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조치 내용의 공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에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2.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의 사유
      3.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일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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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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