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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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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및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 건축관계자 등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주요 건축물의 범위 및 재산상의 피해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보강할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동물장묘(葬墓)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보강 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제6조제1항제6호다목 신설)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전체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또는 지진 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제10조의3 신설)
        1)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서 및 인접 대지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등의 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함.
        2)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제18조의2 신설)
        공사시공자가 공사의 공정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고, 기초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붕설치를 완료한 경우 및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구조공사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도록 함.

      라.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대상(제19조의3 신설)
        1)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함.
        2)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의 피해 규모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로 정함.

      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제1호)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되,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의 건축물은 3층으로 유지함.

      바.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 추가(별표 1 제26호라목 신설, 별표 1 제28호나목)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물화장시설 등은 건축물의 용도 중 묘지 관련 시설로,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로 각각 추가함.

      사. 현장관리인의 공사 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6 제2호라목 신설)
        현장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83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의2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장례시설

    제6조제1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5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장례시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5항"을 "법 제2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제4항"을 "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거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준다중이용 건축물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준다중이용 건축물

    제3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장례시설

    제3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장례시설

    제40조제2항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장례시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장장"을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화장장"을 "(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121조 중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제2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1호다목 단서 중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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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받거나 수리된 건축허가, 대수선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8 제2호타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너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2호거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호더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8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9 제2호너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1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0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8)의 세부용도란 중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로 하고, 같은 표乾燥葬)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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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러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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