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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54호, 2017.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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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54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성과진단 및 평가 등을 추가하고,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계획평가 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가 아닌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로 앞당기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국토계획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도로건설ㆍ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854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를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를 "국토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립과 집행"을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국토 조사"를 "국토조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를 "국토조사"라 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를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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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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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경우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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