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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36호, 2017.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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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36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여 종업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하는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의"를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이를"을 "동일하게 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으로 본다.

    제8조제2항제1호마목 중 "물납ㆍ분납"을 "분납"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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