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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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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7일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을 위한 기산일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을 "2012년 2월 1일"로 본다.
      ②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본다.
    제6조(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같은 개정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나 같은 개정법률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공주택 특별법」 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 의제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4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5월 21일 이후 최초로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매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분양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손실보상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분쟁조정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공공지원과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 당시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1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6조(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구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건축구역으로 본다.
    제27조(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28조(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준공인가의 고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전고시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은 이 법 시행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7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제32조(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개정법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7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9일 전에 조합임원을 선출(연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조합임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64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48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2일 전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인수된 소형주택의 활용 및 인수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국·공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14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으로 한다.
      ④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⑥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같은 법 제54조"를 "같은 법 제86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또는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로 한다.
      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법률 제1454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 전단 중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제31조의 추진위원회"로, "제13조의 조합"을 "제35조의 조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제3장제1절(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을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⑮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⑯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9조제7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제101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4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7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⑲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를 "제35조"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로 한다.
      ⑳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㉑ 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로 한다.
      ㉒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제6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㉓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를 "같은 법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32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한다.
    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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