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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7 - 15호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거제시 고현로 13길 30-8일원의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제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1. 18.

거 제 시 장

 

1.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건축과(☎055-63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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