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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운면 와현리 445-3 일원,아주동 591 일원,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거제시 고시 제2016 - 349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2일

거 제 시 장

 

1.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3)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교통시설

 

1. 도 로

 

■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면동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108

8

국지도로

171

중로1-17

소로1-23

일반도로

-

경남도 제217호

(1986.10.27)

-

일운면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소로2-108

-

∙ 노선폐지

- B = 8m, L = 171m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 저촉 등 현황여건을 고려해 노선 폐지

일운면

 

2. 주차장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B

주차장

일운면 와현리

445-3 일원

-

증) 1,365

1,365

-

일운면

신설

F

주차장

아주동

591 일원

-

증) 838

838

-

아주동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B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365㎡

∙ 와현해수욕장 일원 성수기 주차수요를 감안한 현실적 부지 활용을 위해 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 신설

F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838㎡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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