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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하천:서리천)사업,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722번지 일원

 

 

거제시 공고 제2016-1872호

 

도시계획시설(하천:서리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0-58(2010.05.14.)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하천:서리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22.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7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나. 명 칭 : 서리소하천 정비사업

 

3. 사업개요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시계획결정

사업시행

비고

연장(m)

연장(m)

폭(m)

면적(㎡)

서리천

소하천

1,400

760

6~14

16,809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시개발과장)[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5. 사업기간 : 2017. 3. 1. ~ 2020. 3. 1.

 

6. 공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14일간

 

7.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055-639-4445)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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