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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농협~관포IC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거제시 공고 제2016 - 334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거 제 시 장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도로 종류

도로의명칭

(노선명)

도로구역 구간

도로구역 연장

및 면적

구역결정

(변경)사유

비고

기점

종점

변경

시도

시도12호선

장목면 장목리 320-1

장목면 관포리 493-4

당초

변경

편입면적 축소에 따른 면적 변경

감)

A=552㎡

L=725m

A=28,071㎡

L=725m

A=27,519㎡

 

2. 사업 시행 기간 : 2017.10.21일까지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나. 성명 : 거제시장

 

4.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로과

 

-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

 

5. 첨부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지형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도로과(055-639-4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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