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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거제시 공고 제2016 - 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 12. 12.

거 제 시 장

 

□ 사 업 명 :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 열람기간 : 2016.12.12. ~ 2016.12.27.(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조선해양플랜트과[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 055-639-4133

 

 

□ 의견제출기간 : 2016.12.12. ~ 2016.12.27.(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8-1번지 외 5필지(2,155㎡)

 

- 토지소유자 : 이원재(주소: 거제시 능포로8길 44-1(능포동))외 3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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