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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최초 실효에 대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거제 도시관리계획

 

거제시 고시 제2016 - 329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최초 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거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폐지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08일

거 제 시 장

 

1. 거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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