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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양정지구, 수월지구, 장평2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6 - 327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양정지구, 수월지구, 장평2지구)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양정지구, 수월지구, 장평2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관계도서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08일

거 제 시 장

 

1. 거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양정지구, 수월지구, 장평2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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