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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오거리, 거제시 고시 제2002-57(2002.09.18.)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4호선)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 장평오거리도로확장공사

거제시 고시 제2016-3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2-57(2002.09.18.)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4호선)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1.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평동 3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장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등급 및 규모

사업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원

(m)

면적

(㎡)

도로

중로

3

4

322

13

4,013

 

 

4.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거제시장(도로과장)

나.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5. 사업기간

        가.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나.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 포함)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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